국민 10명 중 6명…″법정정년,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까지 연장해야”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19.0%를 차지하면서 한국도 1~2년 안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따라 60대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률을 견인하는 ‘고령 노동’ 현상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60세 이상에서 23만3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9만7000명이 감소했다.
이에 2016년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지 8년째인 올해 정년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정년연장에 나섰지만, 아직 정년연장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정년연장” vs “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아”
22일 국민일보는 동국제강이 정년을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60세에서 61세로 늘린 지 2년 만에 정년퇴직 나이를 더 높였다. 동국제강이 정년을 연장한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인난 때문으로 노사 간 합의로 정년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전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노사가 인구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숙련된 인재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회사의 필요와 노조의 고용 안정 요구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정년연장 합의에 난항을 겪는 기업도 있다. 17일 HD현대 산하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는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공동요구안 내용은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공동교섭 개최 등이다.
공동요구안 핵심은 정년연장이다. 현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지급 시기인 65세까지 늘려 조선소 경쟁력 강화와 인력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앞서 노사는 2012년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생산직은 59세부터 사무직은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사측은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년연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들 3사를 대표하는 HD현대중공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정년연장을 필두로 사측을 압박했지만 최종 합의안에는 제외됐다.
◆“법정정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연장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60세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년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민은 24%였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와 일치시키는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62.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동의율은 40대가 7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68.3%), 30대(63.5%), 60대(61.2%) 순이었다. 20대(만18~29세·48.5%)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정년연장이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나 공공·민간 구분 없는 전면 시행’이 48.8%,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42.3%로 전면 시행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여론조사로 명확해졌다”며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여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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