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기관 차원 고발” 응답
81%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의견
위법행위 원인엔 17% ‘처벌 미흡’
김포 소속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
“일 못 마쳐 죄송” 전날 동료에 문자
거의 모든 국민이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차원에서 민·형사 고발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김포시 공무원 등 최근 한 달여 동안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공무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다음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9%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54.8%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고발한다’에 동의했다. ‘1차 경고 후 재발 시 고소·고발한다’는 의견은 23.3%, ‘피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한다’는 응답은 20.7%로 각각 나타났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81.4%가 동의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원인으로는 ‘처벌 미흡’을 지적하는 응답이 17.4%로 가장 많았다.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도 11.8%로 나타나 악성 민원을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 3월 초 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민원공무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 비공개’ 조치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행정조직도에서 담당자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담당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초 악성민원 대응 강화 방안을 포함한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쯤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이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8시35분쯤 김포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찾아냈다. 차 내부에서는 그가 숨진 것과 관련있어 보이는 물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평소에 민원 등에 시달린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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