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인사권 하청업체에 있어”
대법 확정… 하청 근로자 패소
수출용 차량의 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파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이달 4일 확정했다.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수차례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동안 고용승계를 통해 업무를 그대로 이어왔고,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한다. 반면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의 지시를 받고,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원고들은 현대차가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로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했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이와 달리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서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했고, 필요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며 “인사권과 근태관리권 역시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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