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3’ 출신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이 자신의 딸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며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은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오유진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 양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오 양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행사장까지 쫓아가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또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60개의 댓글을 달아 오유진의 친부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10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헤어졌고, 그 여성이 낳은 아이가 바로 오유진 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오유진과 닮았다고)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일어 이 일을 벌이게 됐다”며 “가족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런 과정에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오유진은 최근 종영한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사랑스러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미(美)에 등극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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