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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처벌 '솜방망이'… 택배기사 처벌은? [법잇슈]

, 이슈팀

입력 : 2024-05-04 19:52:27 수정 : 2024-05-04 1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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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분류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도로교통법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

지난달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7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A군을 들이받았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된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규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사망 등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서 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지적은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2020년 경기도 의왕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도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정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단지 안으로 현행법상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11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청원’ 대전 아파트 단지 사망사고 운전자는 금고형

 

2017년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다.

 

재판부는 “안전보행이 담보되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범행 후 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된 금고형은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동일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유족이 엄벌을 원했지만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다. 피해 아동의 엄마도 교통사고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물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사망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음주운전까지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하더라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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