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9개사 2112억 규모로 확대
“불공정 거래보다 잔고 관리 문제”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시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지난해 1000억원 넘게 거래한 정황을 추가 발견했다. 금감원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과징금 등 신속한 제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사례보다 실무 착오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후 지난해 말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9곳이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발표한 A·B사(540억원)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를 포함한 것으로 이후 A·B사의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고,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로 거래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불법 공매도 규모는 49개 종목, 1016억원이다. 이번 발표는 중간(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에서 위반 규모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공매도는 주식과 같은 재화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겠다’고 계약해 빌린 다음 일정 시일 후 ‘판 재화’의 수량만큼 사들여 결제하는 투자 기법으로, 주식을 공매도했다면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득을 본다. 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기법은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이들 글로벌 IB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의 사유로 무차입 거래 대부분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며 “(불법 공매도 규모가) 회사별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편차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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