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확인 없이 청구 오류
수차례 항의 끝에 “실수”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엉뚱한 사람에게 느닷없이 수백만원의 교통사고 구상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교통사고 구상금으로 26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김씨가 받은 고지서에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로 김씨를 적시해 놓았다.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로 몰린 김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평생을 부산에서만 살았고, 지난해 10월 서울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지서를 받은 즉시 건보공단에 항의했으나,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김씨 본인 명의 계좌에서 구상금이 출금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씨가 수차례 건보공단에 항의하고 서울 노원경찰서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서야 건보공단은 뒤늦게 “확인 결과 전산상 실수”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 A씨가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 건보공단은 가해자를 대신해 A씨 치료비를 납부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실수로 가해자 B씨와 동명이인인 김씨에게 구상금을 잘못 청구한 것이다. 김씨는 실제 가해자인 B씨와 이름 및 생년월일이 같았다. 건보공단 직원이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차량번호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국가가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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