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벌지 못하게 되자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저질러 돈을 마련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강도치상, 절도,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7시20분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원룸 복도에서 여성 피해자 B씨(34)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했지만 B씨의 거센 저항에 미수로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이혼 후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범행에 사용하던 계정이 정지되면서 더는 범행을 못 저지르게 됐다. 그는 옆집에 거주하는 B씨가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것을 알고 B씨의 소지품을 빼앗아 판매할 계획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어 약 1시간 후 대전 동구에서 노상을 서성이다가 여성 피해자 C씨가 집에 들어가려 하자 현관문을 붙잡고 C씨를 제압했다. 그는 C씨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또다시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9시20분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미용실을 손님인 척 방문했다. 퇴근을 준비하는 미용사 C씨에게 주인에게 “머리를 봐달라”고 요청하며 매장 불을 끄고 복부를 때린 후 카운터 위에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이어 같은달 27일 왁싱을 받겠다는 핑계로 가게에 방문해 여성 피해자 D씨(28)을 흉기로 위협했다. 그는 “돈이 필요하니 무릎을 꿇어라”며 협박, D씨의 양손과 발을 수건과 담요로 묶은 후 현금 2만5000원을 훔치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일은 A씨가 처음 범행을 시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것이다. 그는 D씨에게 가기 전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치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여성이 혼자 있는 상황과 범행에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당심에서 다시 살펴봐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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