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여직원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전북 김제시의원이 자신에 대한 시의회의 제명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법원이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범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공무원노조는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유 전 의원이 저지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자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품위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는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물론 8만 김제시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그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법의 본질인 사회정의 실현에 반하고, 사법부 스스로 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권력에 취해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는 지방의원의 일탈에 경종을 울려 사회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지역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3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유 전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시민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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