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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중징계”…‘이선균 사건’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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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9 06:00:00 수정 : 2024-05-08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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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73회 회의를 열고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배우 이선균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앞으로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위해제와 함께 수사 의뢰도 선제적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유출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서 퇴출한다.

 

내부 시스템 보안도 강화한다.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크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고나 지휘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을 최소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Data Loss Prevention)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DLP는 파일 및 데이터의 보관·전송 등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18개 시도청을 포함해 전국 일선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보안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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