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과 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0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생과 학부모, 의사 등 4만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면서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 학생 1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다. 이들은 탄원서와 함께 일본의 의사수급 분과회 운영 방식과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참고 자료도 법원에 냈다.
의협은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를 활용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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