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남성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한 30대 여성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부상 입었다.
가해 남성은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0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3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남성 B 씨를 처음 만났다.
올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씨에게 접근한 B 씨는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모임 중인데 와줄 수 있냐'고 부탁하거나 성적인 얘기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카톡이나 문자에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걸기도 했다.
B 씨는 거절하는 A 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X가지 없네. 말하는 거 진짜.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데? 뭐 가진 거 많나? 건물주라도 돼 네가?"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또 "무슨 건물 몇 채 있는 것처럼 말하네 말투 진짜 죽여버릴라. X가지는 없고 진짜. 뭐 되나 너.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다 받아주더냐? 진짜 OOOO들만 만났냐? 니 인성 안 봐도 뻔하다. 쓰레기"라고 말했다.
A 씨는 B 씨의 연락을 차단했지만 B 씨의 사과에 차단을 풀었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신에게 여러 차례 고민 상담을 요구한 B 씨를 가게로 불렀다.
B 씨는 회사에 관한 하소연을 쏟아내더니 고민이 끝났을 무렵 A 씨를 추행하기 시작했다. 옷을 벗기려고 하고 스킨십을 시도하며 특정 부위를 만졌다.
두 사람 사이에서 2시간 가까이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B 씨의 폭행이 시작됐다. B 씨는 폭행 중에도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폭행당한 A 씨는 코뼈와 손목뼈 4개가 골절되고 허리와 골반, 갈비뼈 부상에 뇌진탕을 입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그는 사건 당일부터 지난주까지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두 달이 지났는데도 A 씨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주먹도 제대로 쥘 수 없고 15분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지만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기도 어렵고 그날 일이 꿈에 나타나 발작한다"고 털어놨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