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10시1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으나 현장에선 이미 연기가 발생한 상태였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 있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중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이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일대를 수색해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택 내부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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