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도 즉각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산업스파이를 잡는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기존에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해경·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됐다.
전 세계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해 분석하는 특허청은 이 분석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특허청 소속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기술경찰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수사 범위를 넓힌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국정원·검찰과 공조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55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냈다.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대폭 증가한다.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인 첨단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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