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당 직원 2명 징계 요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일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조처를 해달라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실상 무시하는 바람에 늑장 대응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방심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KT, LG유플러스 등 2개 정보통신망 유통 여부만 확인했을 뿐, SK텔레콤 등 7개 통신망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각하 처리했다. 해당 직원들은 SK텔레콤 망에서 여전히 A사이트 접근이 가능하다는 국정원 연락을 받고도 방치했고, 같은 해 9월 국정원 측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접수한 뒤에야 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엔 국정원과 경찰청이 각각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 요청한 사안을 이첩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신심사소위원회에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국정원이 소상히 정리해 제출한 각종 증거 자료는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나 국보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역시 국정원이 재심의를 요청해 늑장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사안이 각각 접속 차단 및 정보 삭제 결정을 받기까지 각각 7개월, 10개월이 걸렸다.
감사원은 “방심위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국보법을 위반한 불법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수개월간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심위에 이들 직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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