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속여 애인의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 장애가 있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B씨의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적 장애 2급을 판정받았으며 사회연령이 6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꼭 갚겠다고 속여 B씨의 휴대전화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 이어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B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70회에 걸쳐 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으며 B씨의 지인까지 속여 1900만원을 따로 대출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사리변별력이 떨어지는 피해 여성을 끝까지 착취한 것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피해복구 의지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며 그 수법도 여자친구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사기 범죄자 중 전과자는 7만2997명으로 이중 동종전과는 3만32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전과자는 2만 391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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