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국가·개인 실정 맞게 반영
장기적으로 전문성 보장 노력도
한국처럼 심각한 고령화·저출산과 일손 부족 위기 직면한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외국인 개호(介護·간병) 제도를 도입해 약 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복수의 채널을 두고 있다. △경제연대협정(EPA) △개호 재류자격 △기능실습 △특정기능1호라는 4가지 제도다.

EPA 시스템에서는 일본이 EPA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력을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교육(2년 이상)하거나 간병시설 등에서 취업·연수(3년 이상) 후 국가시험을 본 뒤 관련 자격증(개호복지사)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시작된 개호 재류자격은 외국인이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하고 양성시설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은 뒤 국가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을 얻도록 하고 있다.
기능실습은 기능실습자로 입국해 간병시설에서 최대 5년간 실습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일정 정도의 전문적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위해 도입된 특정기능1호의 경우에는 간병시설에서 3년 이상 일한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5년간 일한 뒤 귀국하도록 하고 있다. EPA 시스템으로 3257명(지난해 1월1일 기준), 개호 재류자격으로 5339명(2022년 6월 말), 기능실습 형태로 1만5011명(2022년6월 말), 특정기능 자격으로 1만7066명(지난해 1월 말)이 일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채널로 외국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도입 대상 국가와 개인의 실정을 제도 취지에 적극 반영하고, 정식 개호복지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간병인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EPA 시스템과 과 개호 재류자격을 통해 개호복지사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방문간호를 개호복지사 후보자와 기능실습자, 특정기능1호자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현재 외국인 간병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실습이나 특정기능1호로 입국한 뒤 시설이 아닌 방문간병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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