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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 돼”

입력 : 2024-05-20 19:19:37 수정 : 2024-05-20 2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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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서 ‘검수완박’ 강력 비판
“연구·토론도 없이 법안 졸속 집행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는지 의문”

법무부, 24일 중간 간부 인사 논의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재추진하는 데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 학회와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장은 2022년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면 어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 같은 글을 검찰내부망에도 올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조해 검찰 개혁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당초 지난주 중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인사 검증 등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시기가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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