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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뒤 일부러 맥주 ‘벌컥’?…김호중 겨냥 나선 대검

입력 : 2024-05-20 17:40:24 수정 : 2024-05-20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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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에 처벌 규정 신설 건의
이원석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9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오르는 모습.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20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가수 김호중씨.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사고 직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를 두고 경찰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전날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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