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및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하는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며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