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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3’ 뭐길래… 기업 반대할까 [아시나요]

입력 : 2024-05-23 06:00:00 수정 : 2024-05-23 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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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회계기준원이 2026년 이후 상장기업 공시에 반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초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기후 관련 사안의 의무공시를 제시한 것이데, 온실가스 배출을 분류하는 방법(Scope)중 세 번째인 ‘Scope 3’ 도입 여부는 ‘추후 협의’로 갈음됐다. 금융당국이 ‘Scope3’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Scope는 크게 1, 2, 3으로 나뉘는데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을 의미한다. Scope2는 제품 생산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기준이 ‘Scope1’이라면, 공장의 냉·난방을 위한 전기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기준은 ‘Scope2’다.

Scope3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운송 등 기업의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를 위해 임직원이 출퇴근하거나 물품을 나르는 경우에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것이 ‘Scope3’이다.

재계에서는 Scope3 도입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Scope3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90.3%에 달했다. 조사에서 A사는 “Scope3 배출량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협력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합산해야 하는데 아직 작은 협력사에서는 배출량 산출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Scope3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월 채택한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에서도 Scope3은 제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cope3 도입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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