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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불편한 ’수기 출결 관리’ 사라진다… 교육부, 교사 행정업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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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3 14:27:06 수정 : 2024-05-23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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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출결 관리 등 교사들의 고충이 컸던 행정업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등도 학교가 아닌 교육청 관리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의 비본질적 업무를 과감하게 없애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경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5.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시간)의 두배 수준이었다. 2022년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7.23시간까지 늘었고, 교사들은 근무시간의 17.8%를 행정업무에 사용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행정업무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화하고, 외부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는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기로 작성했던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는 디지털화해 부담을 줄인다. 현재는 지각, 결석 등 출결 관리가 수기로 이뤄져 교사들은 학생이 결석 시 수기로 작성한 결석신고서를 받고, 교장에게 결재를 받아 편철해 행정실에 가져다주는 식으로 출결처리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교육부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석 관리를 온라인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1년에 6∼7회 학교 홈페이지에 반복 등록해야 했던 학교 회계 예·결산서도 하반기부터 교육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하고, 신학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도 출력물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등 업무 상당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학교 주변 시설 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교육청 등으로 이관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 보고는 2학기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실시하고, 학교의 1차 독촉 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후속 관리는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한다. 아울러 학교 내 각종 위원회도 대폭 정비해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실 혁명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며 “이번 방안이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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