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를 사칭해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렇게 안내하면서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의 사기 집단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 월 환산 시 약 57%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예·적금만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성 상품에 대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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