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전경원 의원(운영위원장·수성구4)이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 시의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원거리 통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불가피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이 운영되지만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54곳 중 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편도 2차로 미만의 좁은 곳이 많고 앞선 차량이 정차하면 따라오던 차들이 모두 멈추거나 차로를 급히 변경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인 데다가 학교들이 도심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에 주로 자리잡고 있어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 시의원은 학교 밖 일반 도로에 승하차 구역을 만드는 것은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도로 여건상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안전 승하차 회차로 조성, 통학로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상호 협력 등이 담겨있다.
전경원 시의원은 “앞으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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