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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도로 위 불법 적치물’ 계도 나선다

입력 : 2024-06-10 00:49:38 수정 : 2024-06-10 0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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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주민과 ‘가로정비’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서울 금천구는 이달 30일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도로 양옆으로 점포가 늘어서 있고 보도 폭이 좁은 독산로 1.4㎞ 구간(독산로 364~독산로 224)과 금하로 2.1㎞ 구간(금하로 638~금하로 740) 등 총 3.5㎞를 점검구간으로 선정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해당 구간 동 주민단체 ‘자율방재단’과 함께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도로 위 물건을 적치한 점포주 계도, 상습 위반 점포 대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노점상, 상가 앞 상품진열 등 적치물은 1~2회 계도 후에도 조치 미이행 시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는 10만원,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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