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 용납 안 돼”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의 핵심 축인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0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 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제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며 “결코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회원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용헌 의협 부회장도 페이스북 계정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며 휴진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