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동 변호인으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 씨는 11일 인천지법(형사12부 부장판사 심재완)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지냈다.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 했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 외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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