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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입력 : 2024-06-11 14:39:20 수정 : 2024-06-11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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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해달라”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 사단장이 제출한 탄원서 일부. 경북경찰서 제공.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부중대장이 입건된 가운데, 일명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오전 SNS 메신저로 ‘군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탄원서를 경북경찰청에 송부했다.

 

 그는 탄원서 제출의 취지는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 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명백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본 사건을 계기로 병사가 부당한 군기 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와 11일 현재 3만 2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다. 해당 게시물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제공.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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