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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출신 개그맨, 김호중 소속사 대표‧정찬우 고소…생각엔터 “명예훼손·법적대응” 맞고소 예고

입력 : 2024-06-11 21:00:00 수정 : 2024-06-12 1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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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주식 취득 관련 소송 휘말렸지만…

조목조목 반박 나서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뉴스1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소속사가 주식 취득 관련 소송전에 휘말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 주요 주주였던 SBS 개그맨 출신 김한배 씨는 지난 6일 강남경찰서에 생각엔터 이광득 대표와 개그맨 정찬우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생각엔터 측은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김 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해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김씨는 “저와 정연호 전 공동대표는 이광득 대표와 함께 1000만원씩 주금을 납입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다”며 "이후 이 대표가 주식명의 신탁이 해제됐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억지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뤄진 바 없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양도소득세가 2000만~3000만원 부과된다며 일방적인 메시지를 통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불법 변경에 해당한다"고 김씨는 전했다.

 

하지만 생각엔터의 입장은 달랐다.

 

소속사 측은 "김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산이 수백억 원이 넘는 생각엔터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 씨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 등이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하여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김 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추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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