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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서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 구속 신도 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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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2 10:59:06 수정 : 2024-06-12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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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숨진 여고생과 관련해 구속 송치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당초 수사를 벌인 경찰에서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봐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으나 지난달 24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5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면서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교회 내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B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곳 교회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씨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학대 행위로 인해 여고생이 사망했다고 판단해 공범이라 봤다. A씨의 범행 경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B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숨진 여고생은 올 3월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장기간 결석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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