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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유괴·살해’ 전현주 “교도소 좋은데?…죄수들 내 아기 보려고 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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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2 13:19:38 수정 : 2024-06-12 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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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생활 즐겁다’고 만족감 드러내더니 ‘성폭행범 사주 받았다’ 거짓 진술
편지로 “내 아이에게 절대 내 (범행)얘기 하지 마라, 영원히 비밀로 해달라“ 당부
MBC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 캡처

 

27년 전 만삭의 몸으로 8살 여아를 납치·살해한 죄수가 당시 사형 선고를 피하고자 거짓 진술을 했으며, 교도소 생활에 만족했다는 기록이 전파를 탔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무기수’ 전현주가 재판 전 사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전현주는 1997년 8월 30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8세 초등생 박초롱초롱빛나리 양을 유괴 후 살해했다. 임신 8개월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전현주는 나리 양을 살해한 후 검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 중에 성폭행범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고위 공직자의 딸로 유학까지 다녀왔으나 사치스러운 생활로 돈이 필요했던 전현주. 그는 유괴 당일 “집에 보내달라”고 울며 보채는 나리 양을 살해했고 이후에도 나리 양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나리 양은 유괴된 지 1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협박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명동의 한 커피숍을 급습했다. 검문이 시작되자 전현주는 만삭의 임신부라는 점을 이용해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결국 그는 ‘범인의 목소리가 딸의 목소리가 맞다’는 부모 진술에 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MBC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 캡처

 

그는 검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 중에 성폭행범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방송에 따르면 전현주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교도소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어린이 유괴 사건 용의자들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전현주는 자신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젼현주는 “교도소에서 단 하루도 못 살 줄 알았는데 교도소도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 “모든 죄수가 제 아기를 보려고 난리다.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교도소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교도소에서는 18개월까지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며, 분유나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은 나라에서 지원한다. 남의 아이를 전현주는 주변에 자신의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가족에게 “만약 제가 아이를 낳고 죽는다면 아이에게는 절대로 제 얘기를 하지 마라. 혹시라도 스스로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현주는 결국 사형을 면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아 현재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교도소 내에서 그는 ‘초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딸 아이를 잃은 후 27년 만에 카메라 앞에선 나리 양 부친은 “첫딸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을 주고 싶어 ‘초롱초롱빛나리’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며 “어떻게 배 속에 아이가 있는 여자가 남의 아이를 죽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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