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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여성 성폭행 혐의로 법정 선 주한 미군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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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3 13:48:25 수정 : 2024-06-13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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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주한 미군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준강간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군 장병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A씨는 2022년 7월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을 외부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숙박업소에서 행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이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준강간죄’을, 이후 영내 숙소에서 벌어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을 각각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두 사건 혐의 내용을 분리해 각각의 유무죄를 판단했다.

 

먼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성폭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준강간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자신이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앞서 준강간 피해를 봤는데도 이후 피고인과 술집, 숙소 등에서 키스한 사실이 있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며 “특히 피해 묘사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피고인의 뚜렷한 유형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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