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 간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1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한 끝에 재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에서는 해당 상정안을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최근 서울은 아파트 위주로 (가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재지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지정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 간 연장된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은 6㎡·상업지역은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지가 안정 효과 등 전문가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연내에 도시계획위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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