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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차량 운전해 탈영→공문서 위조까지...이유는? “여자친구 만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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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4 11:33:05 수정 : 2024-06-14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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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 차량을 몰래 타고 11시간 동안 탈영했던 20대 군인이 제대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8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용 차량을 몰고 무단이탈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그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수송대대장의 승인 없이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군부대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여자친구의 자택이 있는 인천까지 약 395km를 왕복 운전했다. 그가 부대를 이탈해 탈영한 시간은 약 11시간 정도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의 도장만 날인된 영외운전증을 보관해두다가 위조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군부대 복귀 때 운행 목적을 ‘회식 운행’으로 허위 작성해 군사경찰대대 초병에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다”며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보이는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1심 재판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전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집계된 탈영병은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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