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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15초’동안 보다가 뺑소니한 50대女, 법원 “상해 크지만...형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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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4 13:51:22 수정 : 2024-06-14 1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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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의식 없이 쓰러진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뺑소니한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여성 운전자 A씨(57)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와 충돌했다. 이후 인근 인도에 정차한 뒤 의식이 없는 B씨를 15초간 빤히 쳐다보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 사고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진단받고 인지능력 저하 등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은 알았지만,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또 그는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자택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 은닉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그 장소에 가끔 주차한다”고 진술하며 증거 은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두 달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범행 당일이 유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몰랐으니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사 각각 양형 부당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점,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컸던 점 등을 보면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만, A씨가 19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의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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