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싯에 ‘한국 의료시스템의 위기’ 실어
국제적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이탈 등을 담은 기고문 ‘한국 의료시스템의 위기’(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가 실렸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 교수와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동아의대 권인호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발간될 랜싯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한국에서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 등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들의 헌법적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행정·사법권을 행사해 구금 조사를 실시하고 사직을 유지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한다. 현 상황에서 의사들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 등은 특히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시위(protest)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한국 정부가 시행해온 건강보험제도는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으로 ‘낮은 수가’와 ‘의사들에 대한 높은 형사 고발 비율’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 의료의 전국적인 혼란은 극도로 낮은 저수가로부터 시작됐다”면서 “평균적으로 한국 국민은 1차 진료 1회당 1.82파운드(3199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6.70파운드(1만1776원)를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환자실은 이용한 자원의 약 60%를 환급받고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는다”며 “이런 낮은 환급으로 많은 병원이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의사들은 의료 과실로 인한 형사 고발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다”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의사의 형사 고발률은 일본의 약 15배, 영국의 566배에 달한다. 202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했고 2명의 의사와 1명의 간호사가 의료과실로 형사고발돼 구속됐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젊은 의사들에게 고위험 전문 분야를 피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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