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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이 된 ‘9급 신화’… 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前 안산시장,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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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4 16:15:21 수정 : 2024-06-14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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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해…시장, 정당 최고위원으로 거듭났지만 뇌물·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은 정치권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23년간 수사관 생활을 한 뒤 정치인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았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씩이 선고됐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A씨 등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거나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등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의 혐의는 2022년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하도록 연습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으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런 박 전 시장은 유난히 법원 문턱을 자주 오르내렸다. 

 

1982년 9급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된 그는 23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이름을 떨쳤다.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거쳤고 관련 석·박사 학위를 받아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선 영웅담의 주인공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그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에 당선되자 영웅담은 신화로 바뀌는 듯했다.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선 10점 만점에 8.88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업자에게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첫 고비를 맞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되살아났고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 최고위원까지 지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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