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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들 ‘바이 바이 대통령’ 하고 싶을 것”…혁신당은 ‘윤적윤’ 언급

입력 : 2024-06-14 16:47:03 수정 : 2024-06-14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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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에코백으로 디올백 덮을 수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 중인 김건희 여사 에코백의 ‘바이 바이 플라스틱 백스(Bye Bye Plastic Bags)’ 문구를 끌어와 “국민들은 ‘바이 바이 대통령’이라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에코백’으로 ‘디올백’을 덮을 수 없다”는 말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겨냥했다. 이어 “정말, 3년은 너무 길다”고 더욱 빠른 윤석열 정권 종식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조 대표의 ‘에코백으로 디올백을 덮을 수 없다’는 지적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결정과 무관치 않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덧붙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1항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여기서 외국인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말한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조 대표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 부위원장이 각각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대선캠프 출신인 점 등을 강조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권익위에 대해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 페이스북 캡처

 

혁신당은 같은 날 2003년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이 공무원 인사 승진 관련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의 한 구청장 부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도 끌어왔다.

 

A구청장의 부인 B씨가 사무관 승진 사례비로 10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8월에서 2002년 8월 사이 공무원 7명에게 300만~10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대목에서 혁신당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뜻의 ‘윤적윤’이라는 말을 꺼내들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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