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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자에 욕설·협박… 40대 여성 숨지게 한 사채업자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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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5 20:36:01 수정 : 2024-06-15 2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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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의 고금리와 악랄한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한 4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A씨는 2021년 9월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던 40대 사채업자 B씨에게 돈을 빌렸다. A씨는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보다 6개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냈다. A씨는 고율의 이자를 내면서도 사채업자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 심지어 사채업자는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 A씨를 괴롭혔다. 

 

사진=뉴스1

사채업자의 악랄한 추심을 견디지 못하던 A씨는 결국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담양 일대의 주변인들에게 3억여원의 사채업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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