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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태운 대학생들, ‘집시법 위반’ 벌금형

입력 : 2024-06-17 16:15:18 수정 : 2024-06-17 1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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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협의, 3명에 각각 벌금 100만원
지난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하루 뒤인 2일 서울 독립문 앞에서 같은 방식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캡처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이들은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였다. 깃발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진연 측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시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이 같은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욱일기를 태운 건 시간상 2분에 불과해 차량통행이나 도보상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시법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를 한 것은 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태운 것은 공중도로 이용법과 공동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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