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7분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태국 국적 30대 근로자 A씨가 벽돌 적재 설비에 상체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벽돌 정렬이 틀어져 기계가 작동하지 않자 A씨가 고개를 숙이고 설비 안에 있던 벽돌을 만지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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