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를 둘러싼 재판부와 최 회장 측과의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수정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8일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현재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12.5배, 별세 이후 2009년까지 최 회장 기여가 355배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오전 설명회를 통해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며 법원의 오류를 지적했다. 법원은 오후 100원을 1000원으로, 기여분은 선대회장 125배, 최 회장 35.5배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종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16일을 기준으로 SK주식 가격이 16만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998년부터 2024년 최 회장 기여가 160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대회장 125배와 비교하면 최 회장 기여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주장에 대해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갑자기 비교 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고 재판부를 겨냥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번 중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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