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과속·신호위반으로 3명 사망 사고 낸 80대 운전자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4-06-19 11:36:04 수정 : 2024-06-19 11:36: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항소심 첫 공판서 검찰, ‘금고 5년’ 구형

과속·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A(82)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스1

검찰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 2명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남은 유족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 강원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97㎞로 달렸으며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손예진 '순백의 여신'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