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가족을 떠나 실종돼 사망 처리된 50대 남성이 우연히 경찰에게 발견돼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쯤 택시기사는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율천파출소에 방문했다. 택시기사는 “수원역에서 승객을 태웠는데 요금을 내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고 경찰에 얘기했다.
승객이었던 A씨(54)는 허공을 응시하며 “텔레파시를 보냈다”고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소통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A씨가 요금을 낼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곤 파출소에 그를 맡기고 떠났다.
경찰은 오랜 시간 동안 A씨의 신원을 물은 끝에 이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 말소로 사망 처리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가족에게 접촉하기 위해 실종프로파일링과 원스톱신원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수소문에 나섰다. 가족의 주소지가 대전임을 파악한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거주지에 찾아갔으나 과정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17번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며 외부에서 일하고 있어 연락이 어려웠던 A씨의 아버지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A씨의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수원에 오는 8시간 동안 경찰은 그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파출소에 도착한 A씨의 부친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색해했지만 과거 사진 등을 보며 A씨가 아들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가족들에게 인계하면서 실종 선고의 취소 처리나 생활 지원, 치료 등의 행정 서비스를 안내했다.
A씨가 사망 처리된 과정은 이렇다. 그는 2001년 5월경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일자리를 구하겠다’며 상경했다. 이후 16년여간 연락이 닿지 않다가 2017년 A씨의 모친이 위독해지자 그를 찾기 위해 실종 신고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5년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2023년 7월쯤 민법에 따라 사망 처리가 됐다. 그 사이 A씨의 모친은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을 떠난 뒤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의 일반적인 물음에 거의 대답을 못 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23년 전 가족과 헤어질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는 거로 봐서 홀로 지내는 동안 사정이 생겼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영대 수원중부서장은 “중부경찰서는 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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