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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0∼11세 육아 국가책임 완성”… 돌봄 부담 확 줄인다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입력 : 2024-06-20 06:00:00 수정 : 2024-06-20 0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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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양육 대책

육아휴직 상한액 月 250만원으로
남편 사용률 2027년 50%로 확대
자녀당 네 번까지 쪼개 쓰기 허용
2주 단기 육아휴직도 추가 도입

0∼5세 하루 12시간 돌봄 제공
늘봄학교 2026년 전 학년 확대
아이돌보미 노인 채용도 활성화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축은 ‘일·가정 양립’이다. 정부는 19일 발표된 신규 대책 중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부문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경력 관리와 출산·육아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저출생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연간 예산은 5%에 불과했고 대부분 예산이 양육에 집중돼 있었다”며 “정책의 큰 틀을 전환했다. (이번엔) 국민이 가장 아파하시고, 국내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부문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총력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사용자는 27.1%이고, 당해 연도 출생아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6.8%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 통상임금 80%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인데, 이를 △첫 3개월(1~3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12월 16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92만5000원이 된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직장인), 특히 남성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1개월 이상 두 번으로 나눠 쓸 수도 있다. 앞으로는 이를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로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반영하지 않아 실질적인 분할 사용 기회는 더 늘어난다. 이 같은 육아휴직 제도 손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부는 올해 중 입법에 나서면 내년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대책을 긍정 평가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학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기업 현장에서도 있었고, 연구원에서도 크게 강조해 왔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2주’는 사용자 입장에서 대체 근로자를 마련하기 어려운 기간이고, 마치 휴가처럼 쓰게 되면 동료 직원들의 업무 가중도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주 공백이 생겼을 때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사용자와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지금 나온 대책에는 그런 균형이 부족해 보여 실효성 또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및 분할 횟수 1회에서 3회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25%를 복귀 6개월 후 사후지급하는 방식 폐지(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등도 포함됐다.

 

◆돌봄 환경도 빈틈없게

정부는 미취학·초등단계의 교육·돌봄을 강화해 통해 양육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하루 총 12시간(기본운영 8시간+돌봄 4시간)의 돌봄을 제공해 0∼5세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0세반 1:3, 만 3∼5세반 평균 1:12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반 1:2, 3∼5세반 평균 1:8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또 초등 돌봄인 ‘늘봄학교’도 전면 확대해 2026년부터는 모든 학교, 모든 학년에서 누구나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적어도 ‘맡길 곳이 없어’ 발을 구르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8만6100가구가 이용한 이 서비스를 2027년까지 30만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상한이 150%로 제한됐는데 이를 200%로 조정하고, 소득기준 구간별로 정부지원을 최대 15%포인트 늘렸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이돌봄 서비스의 높은 수요에 맞춰 공공과 민간의 돌보미 공급도 확대한다. 내년까지 아이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59개소(올해 47개소)로 늘리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9월부터 본격 배치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적용 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정부는 외국인 가사 ‘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개인 간 사적 고용 형태가 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지민·김유나·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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