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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여부 상관없이 가임력 검진비 3회까지 지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입력 : 2024-06-20 06:00:00 수정 : 2024-06-19 2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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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예상땐 난자·정자 동결 지원
난임치료 휴가 기간 2배 확대
제왕절개 시술 본인부담 면제
양부모 연령 법적 제한 폐지도

정부는 저출생 위기 해소를 위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전 과정을 지원한다.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난임 휴가를 2배로 늘리는 한편, 제왕절개 시술 시 본인 부담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양부모 연령 제한을 해제하는 등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앞으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겐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진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엔 1회만 지원됐지만 결혼 여부·자녀 수와 무관하게 25∼49세 남녀가 3회까지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비도 지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난임 시술 시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인 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은 물론 입덧 치료제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한다.

난임 시술 지원도 여성 한명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해왔지만, 앞으로 출산 횟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두 번째 임신 시도에도 25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는 등 고령 여성이 난임 시술 시 건보 부담률도 내린다. 난임 시술 비용 300만원가량 중 본인이 150만원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90만원만 내면 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3일(유급 2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경감도 추진한다. 기존 제왕절개 시술의 본인부담률은 5%였으나,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0%로 조정된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음달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맡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시행에 맞춰 아동 개개인에게 맞는 양육대책을 세우고,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를 유도하는 식으로 입양 전 보호를 강화한다.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자 예비 양부모와 가정위탁 풀을 확대하고, 고령이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도 없앤다.

입양 절차에 드는 기간도 단축한다. 양부모가 입양을 신청한 후 가정조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5∼10개월에서 3∼6개월로 개선하고, 법원 허가 절차도 6∼9개월에서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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