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법원이 19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하지 말고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법원은 어제(19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며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의대생을 비롯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개혁은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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