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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되레 가해자 탓하던 여성 운전자 결국 ‘금고형’

입력 : 2024-06-20 09:56:27 수정 : 2024-06-20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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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족과 합의도 없어
뉴시스

많은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후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등 사고 유발행위를 했음에도 가해 운전자는 되레 피해자 탓을 했다.

 

또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와 함께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한 피해회복과 최소한의 예우로 여겨지는데, 가해 차주는 유족과 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로 저속 운전과 후진·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 5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저속 운전을 할 때 속도는 시속 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쳤는데,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차량을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였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을 본 B 씨는 급제동했음에도 A 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아 안타깝게 사망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 등을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되레 숨진 피해자의 탓을 이어갔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고속도로는 새벽시간으로 통행이 원활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고를 피할 길은 없었고 거리 불충분으로 충격 강도도 강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극저속으로 운행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저 속도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최저속도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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