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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헌법·형사소송법 학점 F... 대통령 되면 재판도 중단"

입력 : 2024-06-20 12:58:17 수정 : 2024-06-20 12: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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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계속된다" 주장 반박
"대통령 불소추, 공소제기·수행 불허…재판 못해"
"헌법해석 엉터리, 헌법 조문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
조국 조국현신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을 지적하며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당선된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 제84조 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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