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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든 새벽, 여성이 지하 주차장을 반복해 찾은 이유…왜?

입력 : 2024-06-20 15:37:07 수정 : 2024-06-20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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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성매매, 성매수 男 입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음지로 파고들고 있다. 집창촌이 사라진 후 모텔이나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던 성매매가 이젠 공공장소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20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50분쯤 봉담읍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성매매 현장은 건물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적발됐다.

 

성매매 여성 A씨는 차 안에서 남성 B씨와 성매매 후 피임도구 등을 바닥에 버려왔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오던 미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B씨와 알게 됐고 ‘특정 장소’(건물 주차장)를 지정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동일한 여성이 여러 차례 해당 장소에 나타나 다른 차량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수남 중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그를 지구대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속 여성과 다른 남성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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